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야” 촉구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야” 촉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10 11:18
수정 2019-04-10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아파트사업 부당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송치된 자신의 동생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권력형 공작 수사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김 전 시장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검찰은 제 아우의 변호사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긴 시간 저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며 인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황운하를 비롯한 울산 일부 정치경찰이 마치 제 아우가 무슨 죄라도 지은 양 허위 날조된 사실을 마구 유포시켰다”며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중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노골적으로 네거티브 선거를 벌였는데, 선거를 다 마친 후 지금 무혐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이 공권력을 개인적, 사적 목적으로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칼춤을 춘, 이 사안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운하를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의 이토록 잔인하고 음흉한 권력형 공작 수사 작태로 저는 억울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아우는 심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정권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수호, 민주주의와 정의수호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범죄혐의를 받는 수사대상자가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 고위간부로 재직해서는 안 되고, 대전경찰청장이 아닌 피의자 황운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