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힘내세요’ 강원 산불피해지에 온정 손길 ‘봇물’

[강원산불] ‘힘내세요’ 강원 산불피해지에 온정 손길 ‘봇물’

입력 2019-04-05 15:40
수정 2019-04-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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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중앙회 등 민간단체·기업 지원 잇따라…구호협회 모금 추진

폐허된 낙산사
폐허된 낙산사 2005년 4월 대형 화재 당시 헬기에서 내려다 본 낙산사 경내. 왼쪽 하단에 칠층석탑이 보이지만 석탑 앞뒤에 있던 동종과 원통보전은 불에 타 없어졌다. 오른쪽에 보이는 의상교육관은 화마가 비켜가 상태가 양호하지만 그 앞에 있던 종무소·무설전 등은 모두 소실돼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준다.
양양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지역 등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고성(3곳), 속초(2곳), 강릉(2곳), 동해(1곳) 지역 주민 470여명이 각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한 상태다.

밤사이 산불 확산으로 대피한 인원이 한때 3천150여명이 달했지만, 날이 밝으면서 복귀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살던 거처가 불에 탄 탓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밤이 되면 다시 대피소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이재민도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이재민을 돕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1천167만원과 생수 등 500만원 상당 위문품을 지원했다.

이선호 군수는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주군도 당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성금과 위문품이 많지는 않지만,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오후 소방차량과 인력을 급파한 데 이어 각 시·군 상황실에 병물(350㎖) 3만3천병을, 광주시는 생필품을 보냈다.

특히 민간단체나 기업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ROTC 중앙회는 산불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서울시적십자회를 통해 급식 차량과 구호 물품 500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이들은 각 부대에서 최전방 소대장을 지냈던 ROTC 장교 출신 모임이다.

진철훈 ROTC 중앙회장은 “비록 현장을 가지 못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 도움을 보태게 됐다”며 “앞으로 헌혈증서 전달이나 복구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산하 ‘재난구조단’ 90여명을 급파해 이재민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재난·재해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임시대피소에 거주하는 이재민을 돕고자 응급구호 세트 등 구호 물품 4만2천515점을 전달했다.

협회를 통해 물품 지원이나 성금 기탁 문의도 잇따랐다.

신한금융지주가 2억원, 키움증권이 1억원을 협회에 냈다.

협회는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주택 피해자가 신청하면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지원하고, 모금된 성금 전액을 피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KB금융 등도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하고 대출이자 우대,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와 주요 편의점 업체도 지원에 동참했다.

롯데유통사업부문은 이재민 대피소용 칸막이 텐트 180여 개와 생필품 구호 키트 400세트를 지원했다.

세븐일레븐은 생수와 컵라면, 물티슈 등 2천명분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마트는 이재민들에게 2천만원 이상 생필품을, 이마트24도 1천만원 상당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응급구호 세트와 2천여만 원 상당 구호 물품을 전달한다.

GS25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도 산불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에게 생필품 1천명분을 긴급 지원해 이재민을 돕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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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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