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까지 방송 소재 삼는 유튜버들에 서울시 ‘경고’

노숙인까지 방송 소재 삼는 유튜버들에 서울시 ‘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5 11:27
수정 2019-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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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노숙인을 무단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는 제작자들에게 서울시가 ‘경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5일 노숙인의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비슷한 콘텐츠 제작을 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호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노숙인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또 초상권 침해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도울 방침이다.

최근 들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콘텐츠들은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서로 싸우는 상황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담은 것도 있었다.

서울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면서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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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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