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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 여성단체 “위력 성폭력 정확히 파악한 판결”

‘안희정 법정구속’ 여성단체 “위력 성폭력 정확히 파악한 판결”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01 17:35
업데이트 2019-0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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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롯해 김씨를 변호해온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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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규탄하는 시민단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규탄하는 시민단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여성단체들이 안 전지사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9. 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시민단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다”면서 “이제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제가 받은 도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은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 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 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김씨 폭로 이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 157개 단체가 모여있다. 김씨를 위한 8명의 변호인단이 활동을 이어왔고,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서는 재판 준비절차가 진행될 때부터 법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방청연대를 꾸렸다.

한편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아래층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여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안 전 지사가 법정으로 들어갈 때 “안희정은 유죄다”라고 외쳤던 여성들은 한데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외쳤다. 일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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