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생각없이 사용하는 생활 속 성차별 용어는?

아무런 생각없이 사용하는 생활 속 성차별 용어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2-01 14:34
수정 2019-0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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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와 외가 구분은 가부장제 잔재

가족을 뜻하는 친가와 외가는 ‘가부장제’에서 비롯됐다. 친가에는 친(親)하다는, 외가에는 바깥(外)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외가와 가깝게 지내도 표현은 여전히 친가와 비교해 거리감이 있다. 아버지의 혈통을 중시했던 가부장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일 친가와 외가를 비롯해 명절에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와 관용 표현을 모아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특집편을 발표했다. 시민이 제안한 522건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 대상과 대안을 선정했다.

친가와 외가는 아버지·어머니 본가, 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 통일하는 안을 제안했다.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은 ‘배우자’로, 외조·내조는 배우자의 지원이나 도움으로 표현을 바꿨다.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는 게 개정 이유다.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안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부’(主婦)는 ‘살림꾼’으로, 미혼모(未婚母)는 주체적 의미의 비혼모(非婚母)로 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단은 성차별적인 속담과 관용 표현 7가지도 선정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를 비롯해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 등이 뽑혔다. ‘사위는 백년지객(백년손님)’은 사위는 언제나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한편 재단은 1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내가 겪은 성평등 명절’을 주제로 도련님·아가씨 등 가족 호칭 개선에 대한 의견과 성평등 사례를 조사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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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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