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판단에는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작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 절차에서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1일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 민주노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이 대거 인용돼 논란이 일었다.
민 청장은 “고의성,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평가를 적는 관행은 편향을 낳을 수 있다”며 “담당자의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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