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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난동범, 보복상해 혐의 적용…“공범 자백에 분노”

암사역 흉기난동범, 보복상해 혐의 적용…“공범 자백에 분노”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1-27 10:03
업데이트 2019-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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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마트 털다가 덜미
공범인 친구는 특수절도죄로 송치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13일 밤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던 A군이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알려졌던 ‘서울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가 경찰에 자신을 절도 공범으로 시인했다”는 이유에서 칼부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한모(19)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군은 이달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를 친구 박모(19)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한군은 박군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현금을 훔친 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주민들과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새벽 시간 천호동 일대 빈 슈퍼와 공영주차장 정산소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또 사건이 있던 날 오전 4∼5시에도 서울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을 돌며 현금을 훔쳤다. 마트의 유리벽을 둔기로 박살내 진입하려 하는 등 대담한 범행 수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군을 먼저 불러 조사했고, 박군은 혐의를 시인하며 한군이 공범이라고 털어놨다. 이후 박군은 암사역 근처에 있던 PC방으로 이동해 한군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당초 경찰은 한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보복성 범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박군도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한군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박군의 특수절도 혐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한군의 흉기 난동은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한군이 흉기를 휘둘러 박군을 다치게 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주하는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 난동이 알려지게 됐다.

영상을 본 일부 시민은 경찰이 한군에게 테이저건을 쐈으나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한군이 시민들이 몰려 있는 쪽으로 도주해 추가 피해가 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는 체포 요건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고 설명하면서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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