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기존 경계표 등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졌다.
도로 파손 외에도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겪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도니다.
포상금은 반기별 누적 신고 수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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