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최고 30만원 포상금

서울시,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최고 30만원 포상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6 11:39
수정 2019-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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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 위 파임(포트홀) 지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기존 경계표 등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졌다.

도로 파손 외에도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겪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도니다.

포상금은 반기별 누적 신고 수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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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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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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