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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화 ‘더러운 잠’ 부순 예비역 제독 벌금 100만원

박근혜 풍자화 ‘더러운 잠’ 부순 예비역 제독 벌금 100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2 10:47
업데이트 2019-01-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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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예비역 제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풍자화 ‘더러운 잠’ 논란
풍자화 ‘더러운 잠’ 논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진행한 시국 비판 풍자 그림전 ‘곧, BYE! 展’에 전시된 작품 ‘더러운 잠’.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대통령 나체를 묘사했다.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 모(65) 씨와 A(60)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2시 3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자리에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그림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내걸렸다

‘더러운 잠’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최순실이 하녀로 등장하는 배경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심씨 등이 이 그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자 ‘더러운 잠’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여성 비하’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그림을 그린 작가와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유발했다며 그림을 파손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러운 잠’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음란한 도화에 불과하다며 가치를 깎아내렸다. 아울러 해당 그림이 박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소권 남용 주장과 관련 김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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