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7일 발표…노동계 반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7일 발표…노동계 반발

입력 2019-01-06 21:48
수정 2019-0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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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12.24 뉴스1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12.24 뉴스1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초안이 7일 발표된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한다. 노동부가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힌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역시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으므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 배제하고,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같은 맥락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되면 노동계 입지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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