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기본요금 3000→3800원 인상…1월 중순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3000→3800원 인상…1월 중순부터

입력 2018-12-14 21:14
수정 2018-12-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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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18.10.17. 연합뉴스
서울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18.10.17.
연합뉴스
서울택시의 기본요금이 내년 1월 중순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14일 이런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상액은 이달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인상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은 현행 3000원인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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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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