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철거민 사망 부담됐나…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취소

아현 철거민 사망 부담됐나…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취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수정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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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외부단체 개입으로 충돌 우려
정당한 공무 집행인데 당혹스럽다”
민중당 “비인권적 강제집행 멈춰야”


수협중앙회의 노량진 수산시장 옛 건물에 대한 5번째 강제집행(명도집행)이 13일 오전 7시로 예고됐다가 돌연 취소됐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건축 구역의 철거민 박모(37)씨가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한강에 투신한 사건이 법원과 수협 측의 강제집행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협 관계자는 “외부단체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찾아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법원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집행은 취소됐지만 오전 7시 10분쯤 수협 측 일용직 노동자와 상인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공동비대위원장은 “시장 상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수협 관계자는 “충돌 당시 채증한 영상을 확인해보니 시장 상인이 먼저 직원의 뺨을 때렸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수협이 강제집행을 취소한 것은 아현동 철거민의 투신 사망 이후 강제집행이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중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의 13일 명도집행 예고를 강력 비판했다. 민중당 관계자는 “아현동 철거민이 사망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시장 상인들은 ‘우리도 누군가가 죽어야만 그만두겠느냐’고 외치는데 더 큰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측은 “법원의 집행에 시가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협 측에 구두로 동계철에 집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불법이 아닌 정당한 집행이며, 명도 소송도 3심까지 거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받았다”면서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이 도리어 떼법을 이끌며 ‘자본 논리가 아닌 생존권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생존권을 침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구시대적인 강제집행의 사슬을 끊을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방식은 극단적인 선택을 낳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인들과 충분한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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