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입력 2018-12-10 15:55
수정 2018-1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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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업무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결국 숨졌다. 김씨는 지난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직 공무원은 민간인과 동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적 업무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도입한 후 지금까지 비정규직 공무원이 순직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이지혜씨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김씨와 이씨의 순직 인정을 추진한 끝에 이들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도록 했다. 다만 김씨와 이씨의 순직이 인정된 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을 추가한 결과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박씨와 김씨가 첫 번째 사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순직자로 인정되더라도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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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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