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입력 2018-12-10 15:55
수정 2018-12-10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적 업무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결국 숨졌다. 김씨는 지난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직 공무원은 민간인과 동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적 업무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도입한 후 지금까지 비정규직 공무원이 순직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이지혜씨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김씨와 이씨의 순직 인정을 추진한 끝에 이들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도록 했다. 다만 김씨와 이씨의 순직이 인정된 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을 추가한 결과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박씨와 김씨가 첫 번째 사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순직자로 인정되더라도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