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통과시 대량실직 불가피”…유은혜 “협의 기회 마련”

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통과시 대량실직 불가피”…유은혜 “협의 기회 마련”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1-23 16:51
업데이트 2018-1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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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들 만난 사회부총리
사립대총장들 만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서 건의문을 받고 있다. 왼쪽은 김인철 사총협 회장. 2018.11.23 연합뉴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강사법’ 통과를 앞두고 “강사법이 통과되면 (강사의)대량실직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협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23일 광진구 건국대 프라임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과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총협은 이날 정기총회를 찾은 유 부총리에게 강사법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요구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강사법이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뜻한다. 시간제 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들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따른 비용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의를 통합하거나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 등을 통해 강사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의견서에서 “대학의 준비 미흡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시행될 경우 강사의 대량 실직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사법 실행을 위해서는 강사 인건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며 국고 지원근거 규정 및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 강사들의 권익 강화 내용을 답고 있는 강사법이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대학이 여러 형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강사법 개정은 대학과 강사 그리고 정부,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면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 및 운영 매뉴얼 마련 등 후속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대 총장들에게 “(강사법 관련 논의 등을 위해)‘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 하실 만큼 형식과 절차 없이 대학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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