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5차례…암기장엔 전과목 정답 메모”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5차례…암기장엔 전과목 정답 메모”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1-12 11:17
수정 2018-1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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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입학 첫해 첫 학기만 제대로 시험
‘전과목 정답’ 메모도 발견…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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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진점옥 수사과장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구속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와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2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른 정기고사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전 과목 정답’ 메모
숙명여고 쌍둥이 ‘전 과목 정답’ 메모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 2018.11.12.
수서경찰서 제공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전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쌍둥이가 문제·정답 유출 없이 제대로 시험을 본 것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번뿐인 셈이다.

쌍둥이 딸은 부친에게서 문제를 미리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정답을 메모해둔 쌍둥이의 ‘암기장’도 발견됐다. 쌍둥이가 답안 목록을 잘 외우려고 키워드를 만들어둔 흔적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지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지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2018.11.12
수서경찰서 제공
쌍둥이가 치른 시험지에는 미리 외운 정답 목록을 아주 작게 적어둔 흔적도 있었다. 물리 과목의 경우 계산이 필요한 문제 옆에 과정은 적히지 않은 채 정답 목록만 발견됐다.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복원해보니 이 메모는 시험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가 교무실 금고에 보관된 날에 각각 근무 대장에 시간 외 근무를 기록하지 않고 야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메모 등 문제유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잘 모른다”, “시험지 보관일에 야근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평소 초과근무 때보다 일찍 퇴근해서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경찰 수사 의뢰 이후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것에 대해 “오래 돼서 교체했다”고도 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문제유출 정황에 관해 “시험 뒤에 채점하려고 메모한 것”이라면서 노력으로 성적이 향상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와 쌍둥이 딸 이외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은 A씨를 정기고사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문제유출을 알면서 방조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시험문제 출제부터 보관·채점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지침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시험지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금고 개폐 이력을 저장하는 등의 보안강화가 필요하다”며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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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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