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A(32)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10)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B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 B군이 사고 당시 신발끈을 묶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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