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실내·옥상 설치해야

서울시,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실내·옥상 설치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09 10:07
수정 2018-10-09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에어컨 실외기  연합뉴스
에어컨 실외기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가 금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벽이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열기가 배출되고 소음 공해도 상당하며, 응축수가 흘러내리는 등 실외기 주변을 걷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지지대가 부실할 경우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가 의무화되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