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잔혹살해’ 30대 징역 25년…“장기간 격리해야”

‘헤어지자는 애인 잔혹살해’ 30대 징역 25년…“장기간 격리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5 11:28
업데이트 2018-10-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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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많은 교정 절차에도 극단적 범행”…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강씨는 올해 6월 1일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68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교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렀다. 단기간의 징역형만으로는 교화에 한계가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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