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혐의 법정구속…1심 징역 10개월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혐의 법정구속…1심 징역 10개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4 10:36
수정 2018-09-14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보 제공·아내 보증 등 거짓말로 1억 받은 혐의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김동현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