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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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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구속 기소된 이후 1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31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을 열고 핵심 쟁범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마지막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논고와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 24시다. 이에 따라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직위를 제공하는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서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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