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동안 꺼내지 못한 태극기’

‘36년 동안 꺼내지 못한 태극기’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8-13 22:42
수정 2018-08-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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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 서울광장 꿈새김판 새단장

‘36년 동안 꺼내지 못한 태극기였습니다.’

서울시가 광복 73주년을 맞아 13일 서울광장 꿈새김판에 이런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일제강점기(36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태극기를 광복 직후 남산에 게양하던 감격의 순간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이다.

시 관계자는 “광복 이후 73년이 지난 현 시대에도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갈등에 대해 그 시절 꺼내지 못했던 태극기처럼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이제는 소통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시민 모두가 화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현수막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게시된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광장 대형 현수막과 광복절 행사를 통해 단순히 그날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불행한 역사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위안부 할머니 등 광복의 이면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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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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