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짜리 옥탑방서 한 달 살이하는 서울시장

9평짜리 옥탑방서 한 달 살이하는 서울시장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7-15 22:16
수정 2018-07-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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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북구 방 계약, 집무실·숙소로… 공약 지켜

“꼭 강북구에서 한 달 동안 살겠다.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전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근 강북구 삼양동의 29.7㎡(9평)짜리 옥탑방 월세 계약을 했다고 15일 서울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이곳을 집무실 겸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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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시장 후보 당시 강북종합시장 유세에서 이같이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2일 3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강북구에서 한 달간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시장이 삼양동을 고른 이유는 이곳이 강북구 내에서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복지 수요도 높은 곳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과 연립 주택이 빽빽이 들어차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골목이 좁은 곳도 있다.

박 시장의 옥탑방 입주 날짜는 10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가 끝나는 19일 이후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강북구에 머물며 이 지역 현안의 빠른 해결을 시도하는 한편 강남·북 균형발전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금천구에서도 ‘한 달 살이’를 약속한 바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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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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