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안면강타’ 폭행범, 집행유예로 석방

김성태 ‘안면강타’ 폭행범, 집행유예로 석방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6-21 10:36
수정 2018-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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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주먹을 휘둘러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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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당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신원미상의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하고 있다. 2018.5.5 [MBN 제공 =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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