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작년 8% 증가…10건 중 9건 가정서 발생

노인학대 작년 8% 증가…10건 중 9건 가정서 발생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4 14:16
수정 2018-06-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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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 아들>배우자>기관>딸>본인 순

학대받는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며, 주로 가정에서 아들 등에 의해 학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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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총 1만3천309건이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천622건이었다. 작년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6년(4천280건)보다 8% 많은 것이다.

노인학대 사례는 2013년 3천520건, 2014년 3천532건, 2015년 3천818건, 2016년 4천2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성별 학대피해노인은 여성 3천460명(74.9%), 남성 1천162명(25.1%)이었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은 1천122명(전체의 24.3%)이었다. 재학대 신고건수는 359건이었다.

작년 노인학대 사례의 89.3%(4천129건)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어 생활시설 7.1%(327건), 공공장소 1.3%(58건) 등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2%, 신체적 학대 36.4%, 방임 8.9%, 경제적 학대 5.6%, 자기방임 4%, 성적 학대 2.1%, 유기 1% 등 순이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 가구 33.2%(1천536건), 노인부부 가구 26.3%(1천216건), 노인단독 가구 21.8%(1천7건) 등이었다.

이른바 노노(老老)학대는 2천18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42.9%를 차지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의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한다.

노노학대 행위자를 보면 배우자 56.7%(1천240명), 피해자 본인 13.3%(290명), 기관 12.2%(26명) 등이었다.

배우자 학대사례는 2016년(926건)보다 약 34%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구고령화로 배우자 부양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학대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사전예방 대책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학대행위자는 총 5천101명(남성 3천585명, 여성 1천516명)이었는데 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37.5%(1천913명), 배우자 24.8%(1천263명, 기관 13.8%(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등 704명), 딸 8.3%(424명), 피해자 본인 5.7%(290명)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보다 많은 것은 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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