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턴 학교서 커피 전면 판매금지‥교사도 못 산다

9월부턴 학교서 커피 전면 판매금지‥교사도 못 산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6-14 10:54
수정 2018-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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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자판기·매점서도 커피 판매 금지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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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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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커피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안전처는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못한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일선 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구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이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장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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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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