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턴 학교서 커피 전면 판매금지‥교사도 못 산다

9월부턴 학교서 커피 전면 판매금지‥교사도 못 산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6-14 10:54
수정 2018-06-14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커피자판기·매점서도 커피 판매 금지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
이미지 확대
사이언스 제공
사이언스 제공
9월 중순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커피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안전처는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못한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일선 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구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이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장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스마트경로당 확대·중식 주 5일제 현황 점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0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부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 확대’와 ‘중식 주 5일제 운영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총 185개소가 조성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2026년에는 추가로 55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노원구는 ‘2026년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소, 총 9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공릉1동 공덕경로당·공릉행복경로당·한마음경로당, 공릉2동경로당을 비롯한 노원구 관내 총 18개소에 ICT 화상 플랫폼, 키오스크 체험 기기,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운동 기기, 헬스케어 및 IoT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맞춤형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스마트경로당 확대·중식 주 5일제 현황 점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해야”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