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 붕괴’ 막아라…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제2의 용산 붕괴’ 막아라…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수정 2018-06-10 2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 조치로 50명의 안전점검단을 구성,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물(조적조)로 10층 이하, 전체 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만 소규모 건물은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점검을 원하면 11~30일 시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해 이름, 연락처, 건물 개요(주소, 용도, 층수, 전체 면적, 사용승인연도),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점검 시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우선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한다. 정밀점검으로 알게 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 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또 대형 공사장(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변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182개 구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미흡, 불량 등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처를 할 수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6-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