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 붕괴’ 막아라…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제2의 용산 붕괴’ 막아라…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수정 2018-06-10 2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 조치로 50명의 안전점검단을 구성,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물(조적조)로 10층 이하, 전체 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만 소규모 건물은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점검을 원하면 11~30일 시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해 이름, 연락처, 건물 개요(주소, 용도, 층수, 전체 면적, 사용승인연도),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점검 시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우선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한다. 정밀점검으로 알게 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 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또 대형 공사장(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변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182개 구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미흡, 불량 등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처를 할 수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6-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