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 붕괴’ 막아라…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제2의 용산 붕괴’ 막아라…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수정 2018-06-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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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 조치로 50명의 안전점검단을 구성,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물(조적조)로 10층 이하, 전체 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만 소규모 건물은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점검을 원하면 11~30일 시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해 이름, 연락처, 건물 개요(주소, 용도, 층수, 전체 면적, 사용승인연도),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점검 시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우선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한다. 정밀점검으로 알게 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 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또 대형 공사장(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변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182개 구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미흡, 불량 등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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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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