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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움직인 촛불… 국회 집회금지·최루물대포 ‘위헌’

헌재 움직인 촛불… 국회 집회금지·최루물대포 ‘위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01 02:06
업데이트 2018-06-0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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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회제한 과도 ‘헌법불합치’…내년 12월 말까지 법 개정해야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 집회를 못 하게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경찰의 최루액 살수도 법률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진행된 광화문 촛불집회가 헌재의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11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집시법 11조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때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 효력이 상실된다.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회가 여론 수렴 기관인데도 어떤 예외도 없이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한 장모씨 등 2명은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 없이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살수차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본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광화문 촛불집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009년 집시법 11조와 관련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3, 각하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촛불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평화롭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좀더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게 헌재 결정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인근의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청와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청와대 인근의 집회 금지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의사당 앞 100m>
2018-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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