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공작’ 이종명 국정원 前차장 또 구속심사…질문엔 침묵

‘사찰공작’ 이종명 국정원 前차장 또 구속심사…질문엔 침묵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30 10:56
수정 2018-05-30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 정치인·진보 인사 사찰한 ‘포청천’ 공작 관여 혐의보석으로 풀려난 지 36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의혹이 제기된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 결정된다.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이종명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이종명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 전 차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해외를 방문할 때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미행하고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의 컴퓨터를 해킹해 사찰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국정원 직무와 무관하고 실체가 없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풍문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께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팀을 꾸리고 이 같은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사찰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말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차장은 이달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 외곽조직에 나랏돈 65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57일간 수감됐다가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36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서 31일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