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1심 집유…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1심 집유…의원직 상실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14 15:06
수정 2018-05-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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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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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가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법정 들어가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14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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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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