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피해만 빠른 수사” 꼬집는 女… “성희롱 글만으로 뭇매” 억울한 男

“남성 피해만 빠른 수사” 꼬집는 女… “성희롱 글만으로 뭇매” 억울한 男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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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대결’로 번진 홍대 누드몰카

여성 ‘편파수사 규탄시위’ 예고
“성차별 없는 국가보호를” 청원
피의자 옹호에 남성들도 ‘발끈’
“남녀 아닌 인권 시각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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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몰카 유출범
구속된 몰카 유출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안모씨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영하 판사는 이날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홍익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유출 사건’이 남녀 간 ‘성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성이 피의자, 남성이 피해자’로 결론 내려진 해당 범죄를 ‘인권’이 아니라 ‘성차별’의 문제로 들여다 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안모(25·여)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여성 전용 카페가 개설됐다. 개설 3일 만에 회원 수는 2만명에 이르렀고 게시글은 5000여건이 작성됐다. 게재된 글을 살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페미(페미니스트) 보라고 보여주기식으로 보복하는 거라 생각된다’는 등 여성 모델이 범인으로 밝혀진 홍익대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많았다.

또 카페 측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규탄시위’를 여는 것을 목표로 비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 차량의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 구호나 피켓 문구를 제안하는 게시판도 별도로 만들었다. 제안된 300여건의 문구 중에는 ‘민중의 지팡이 × 남성의 지팡이 ○’ 등 경찰이 남성의 편을 든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주를 이뤘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단 이틀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 글을 쓴 네티즌은 “(홍익대 몰카)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됐다. 경찰은 20명의 용의자를 모두 다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직접 자료 수집에도 나섰다”면서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서 남성일 때는 재빠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터넷에서는 남녀 간 공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게시됐던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서는 피의자인 안씨를 옹호·응원하고 피해 남성을 비난·조롱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맞서 남성 중심의 ‘남초 커뮤니티’에선 “남자 대학생은 단체대화방 성희롱 글만으로도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징계도 받았다”며 안씨를 비롯한 여성 전체를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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