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삼성, 사실상 노조 탄압” 한국 정부에 檢조사 문서 요청

ILO “삼성, 사실상 노조 탄압” 한국 정부에 檢조사 문서 요청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수정 2018-04-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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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 권리 최하위… 핵심협약 비준 지연 우려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를 할 권리 등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제노동 전문가들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사실상 노조 탄압으로 인식했고,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연합뉴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연합뉴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협약 비준은 모든 회원국의 의무”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한 모든 노조에 대한 인정과 함께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간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불리 사한 국제노총 법률국장은 최근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2016년부터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차별에 대해 제소된 사건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 검찰 조사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놨다”고 전했다.

ILO는 지난해 3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차별에 대해 제소한 사건의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당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알릴 것,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니나 웡 국제노총 인권 노동기본권 담당은 “한국의 많은 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의 노조 탄압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비준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국제노총의 노동자 권리 보장 평가에서 2015년 이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며 “5등급은 사실상 노조에 대한 권리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협약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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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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