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삼성, 사실상 노조 탄압” 한국 정부에 檢조사 문서 요청

ILO “삼성, 사실상 노조 탄압” 한국 정부에 檢조사 문서 요청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수정 2018-04-13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노동자 권리 최하위… 핵심협약 비준 지연 우려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를 할 권리 등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제노동 전문가들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사실상 노조 탄압으로 인식했고,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연합뉴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연합뉴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협약 비준은 모든 회원국의 의무”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한 모든 노조에 대한 인정과 함께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간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불리 사한 국제노총 법률국장은 최근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2016년부터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차별에 대해 제소된 사건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 검찰 조사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놨다”고 전했다.

ILO는 지난해 3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차별에 대해 제소한 사건의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당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알릴 것,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니나 웡 국제노총 인권 노동기본권 담당은 “한국의 많은 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의 노조 탄압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비준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국제노총의 노동자 권리 보장 평가에서 2015년 이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며 “5등급은 사실상 노조에 대한 권리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협약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