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세금 포탈은 유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10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방위산업 비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