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세금 포탈은 유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10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방위산업 비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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