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수거 안한다?…주민 대혼란

4월부터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수거 안한다?…주민 대혼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30 13:29
수정 2018-03-30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당국 “깨끗한 것 내놓으면 된다…수거 안하면 불법·행정조치” 처리업체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탓”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8일 ‘긴급 협조 요청 건’이라는 이름의 공지가 곳곳에 나붙었다.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된다? 안 된다?’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된다? 안 된다?’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비닐 종류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당장 다음 주부터 모든 비닐류는 재활용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고, 스티로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수도권 곳곳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 일부 폐기물이 갑작스럽게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공지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폐비닐·스티로폼의 재활용 불가 사태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방침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가 자원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나 플라스틱 등을 처리해왔다.

재활용 업체들은 각 아파트로부터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넘겨왔지만,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떠맡지 않게 되면서 폐자원 가격이 급락했다.

이런 이유로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수거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나 비닐 같은 경우 오물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남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환경 당국과 시·도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재활용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라며 “재활용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이달 26일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보낸 관리 지침은 ▲ 비닐류는 깨끗한 것만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돼 제거가 힘든 비닐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하고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이 지침에 따라 최근 각 자치구 관계자와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지침을 담은 표준 문안을 배포해 각 관리사무소가 이에 따르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불가 방침은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어 버리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또 배출 책임을 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민간 수거 업체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며 “결국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