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고은, 마산에서도 퇴출

‘성추행 의혹’ 고은, 마산에서도 퇴출

입력 2018-03-13 14:32
수정 2018-03-13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 3·15민주묘지에 전시된 고은(85ㆍ본명 고은태) 시인의 작품이 철판으로 가려졌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만인의 방’ 철거 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최근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고은 시인의 흔적 지우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지워진 ’고은 시인’ 흔적
지워진 ’고은 시인’ 흔적 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국립 3·15민주묘지 입구에 설치돼 있던 고은 시인의 작품 ‘김용필’이 철판으로 덮여 있다. 2018.3.13
연합뉴스
13일 민주묘지 관리소 측은 “성추행 논란으로 고은 시인의 작품이 다른 지역에서 철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후 시민들이 볼 수 없게 임시로 작품을 가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묘지 내 3·15의거 기념관 1층에 있는 1관 벽면에 있던 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현재 벽면 색과 비슷한 회색 종이로 가려져 있다. 이 시는 독재 사슬을 끊은 마산 민주주의를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15의거 당시 경찰에 총격을 당해 숨진 마산고등학교 재학생 김용필을 추모하는 시비 ‘김용필’은 철판으로 가려져 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일어났던 마산 시민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사건이다. 고은은 총 30권 3천800여편으로 이뤄진 연작 시집 ‘만인보’에서 3·15의거와 관련된 시 40여편을 써 마산 3ㆍ15의거와 인물 등을 알려 왔다.

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3·15의거 유족회와 기념사업회 등과 논의해 이달 중으로 철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