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제기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대표에 5000만원 배상”

“성추행 의혹 제기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대표에 5000만원 배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0 22:46
수정 2018-02-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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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 대해 법원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곽씨 등 시향 전·현직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 중 박 전 대표의 강제 추행 시도 관련 부분은 허위로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표는 호소문 배포 후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조사 과정 및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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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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