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먹골역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노량진역·먹골역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9 10:46
수정 2018-0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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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경관심의 통과

서울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먹골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923㎡)와 중랑구 묵동 176-39번지(1천978.2㎡)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최고 18층 높이로, 공공임대 37세대와 준공공임대 219세대 등 256세대 규모다.

먹골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24세대, 민간임대 211세대로 이뤄진다. 15층 높이다.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도 도시·건축공동위의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5분 거리로 상도근린공원(국사봉), 달마공원, 노량진 근린공원과 인접한 구릉지다.

아파트 단지가 구릉지에 들어서는 점을 고려해 남측에 세워지는 아파트 동 층수를 17층에서 13층, 20층에서 19층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민영 주택건설사업에도 경관 심의를 적용해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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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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