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숭의초 교사들 학폭 은폐 안했다”

경찰 “숭의초 교사들 학폭 은폐 안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18 22:48
수정 2018-02-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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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의록 공개 혐의만 기소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숭의초등학교에서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진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장 A(55)씨와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의 휴대전화, 컴퓨터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했지만 이들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숭의초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과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 등을 조사하고 학생 진술서와 교육청 조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손자의 학교폭력 가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 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혐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A씨와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회의록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장 등 4명이 회의록을 유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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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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