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테이블 오른 ‘검찰 과거’ 12건…절반은 MB·박근혜 때

재조사 테이블 오른 ‘검찰 과거’ 12건…절반은 MB·박근혜 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7:25
수정 2018-02-06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PD수첩 기소 논란부터 민간인 사찰·김학의 성 접대 의혹까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진상 규명을 우선 권고한 과거사 사건 12건 중 절반은 검찰이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권 기간 중 벌인 수사다. 나머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어난 사건이나 인권침해 성격이 강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한 달간의 사전조사를 벌인 뒤 법무부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과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확정해 본조사에 들어갈지를 판단한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벌 등 ‘인적청산’과 보완 입법·지침 정비 등의 ‘제도청산’ 작업도 뒤따를 예정이다.

위원회 권고 중 가장 최근에 속하는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다. 당시 ‘동영상’에 자신이 찍혔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도 최근 사건에 속한다. 검찰은 탈북민 출신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 한 뒤 국정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냈다가 위조 서류임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었다. 검찰은 유씨가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자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하는 등 유씨를 압박한 의혹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년 벌어진 청와대·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핵심 사건이다. 이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총리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내용이다.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사찰을 실행한 하급 공무원 등만 처벌했을 뿐 청와대 등 힘 있는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3억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남산 3억원 사건’도 사전조사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2010년 신한은행 경영분쟁 당시 불거진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방송 제작진을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PD수첩 사건’도 되짚어보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송상교 변호사는 “무리한 강제 수사,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의 사생활 공개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지속적 언론 대응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형을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2010년 ‘약촌오거리 사건’ 등도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발생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거나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 기구가 한 차례 훑은 사건 역시 검찰권 남용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 최근 개봉한 영화 ‘1987’에서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박 열사의 부검을 강행하는 등 검찰이 고문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초기에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후 그가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뒤 이듬해까지 이어진 4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계속해 사실을 은폐하는 등 권력 앞에서 진실에 눈감았다는 평가가 많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