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부정보망에 성폭력 신고·상담 전용창구 지자체 첫 개설 운영

광명시, 내부정보망에 성폭력 신고·상담 전용창구 지자체 첫 개설 운영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2-05 11:56
수정 2018-0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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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부정보망에 미투 창구 개설, 인사불이익 등 후속조치 마련

경기 광명시가 지자체 최초로 내부정보망에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광명시는 최근 검찰 내 여검사의 성폭력 폭로사건을 계기로 ‘미투’ 창구를 개설하고 미투 캠페인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Me Too’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이다. 시는 향후 성희롱이나 성폭력 행위가 드러나면 징계감경을 배제할 뿐 아니라 직무배제와 징계, 성과평가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감사관실에 상담하는 경우는 이전부터 운영돼 왔으나 피해신고 자체를 꺼려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시공무원 내부 정보망에 사이버창구를 개설하는 건 지자체 중 광명시가 처음이다. 시청공무원뿐 아니라 광명도시공사와 문화재단,시체육회 등 산하단체도 모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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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가운데) 광명시장이 미투 캠페인 상징으로 ‘하얀 장미’ 브로치를 제작하는 여성창업 동아리 회원들과 하얀 장미를 들고 있다. 광명시 제공
양기대(가운데) 광명시장이 미투 캠페인 상징으로 ‘하얀 장미’ 브로치를 제작하는 여성창업 동아리 회원들과 하얀 장미를 들고 있다. 광명시 제공
시는 당사자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다음주부터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당사자와 감사관실 조사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

미투 창구에 신고된 사건은 감사실 소속 광명시민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조사를 거쳐 여성가족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감사실에서 최종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또 시는 연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달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른 세부수칙 마련 등 성폭력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과장 등 고위 공직자들은 미투를 상징하는 하얀 장미 브로치를 달아 미투 캠페인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출신인 노승현 광명시민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은 “새로 시민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5명을 구성해 성희롱·성폭력 전담 상담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이라며 “성폭력 고발시 2차피해 우려가 있어 피해당사자들이 신고 자체를 꺼리는데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성폭력 고발건을 적극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피해구제조치까지 지원해 피해자의 인권보호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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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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