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19 17:50
수정 2018-01-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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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원인 등을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의원 A(59)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19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제천에 있는 A씨의 자택과 청주에 위치한 충북도의회 의원사무실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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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지난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지난달 21일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자 제천지역에서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A씨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가 지난해 8월쯤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 받아 인수했는데, 인수자금의 대부분이 A씨 돈이라는 게 지역민들의 얘기다. 이씨는 A씨의 처남이다. 그러자 유족들이 실소유주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소문을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스포츠센터 건물은 경매를 통해 이씨가 주인이 되는 과정도 석연치않다.

경찰은 이날 스포츠센터 경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B(59)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지인인 B씨는 지난해 5월 스포츠센터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당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구매를 포기하게 했다. 결국 건물은 이씨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이같은 경매과정에 A씨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디.

소방당국의 초기대응 부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충북소방상황실 관계자 8명을 소환해 화재 당시 상황실과 현장간 무전통신이 제대로 안 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무전통신이 먹통이 되면서 ‘2층에 사람이 있다’는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6명과 구조대원 4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 또한 제천소방서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초기대응 과정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일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다음주에 소방당국 지휘부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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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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