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선물같은 ‘0원’

[포토]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선물같은 ‘0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5 10:14
수정 2018-0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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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시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15일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요금이 면제됐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객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할인’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중교통 분담률 상승이나 전체 교통량 감소 등 정책적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월요일 출근길 오전 서울 주요 지역의 지하철 승객 수나 도로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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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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