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선물같은 ‘0원’

[포토]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선물같은 ‘0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5 10:14
수정 2018-0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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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시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15일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요금이 면제됐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객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할인’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중교통 분담률 상승이나 전체 교통량 감소 등 정책적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월요일 출근길 오전 서울 주요 지역의 지하철 승객 수나 도로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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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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