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초비상’… 오늘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미세먼지 ‘초비상’… 오늘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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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올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중교통 카드 찍고 타야… 1회권 미적용
미세·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연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5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지역의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로 운영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미세·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연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5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지역의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로 운영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북극 한파가 물러나자 미세먼지(PM2.5)가 한반도를 습격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세밑인 지난해 12월 29일 첫 발령 이후 두 번째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된다. 15일 출퇴근시간대 서울시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PM2.5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했고, 15일에도 ‘나쁨’이 예보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14일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PM2.5 농도는 서울 57㎍, 인천 54㎍, 경기 67㎍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이뤄진다. 적용대상은 수도권 625개 기관, 7650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52만 7000명, 차량 23만 7000대다. 15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고,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첫 시행된 지난달 30일은 토요일로 차량 2부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새해 연휴 시작 첫날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었지만 15일은 월요일로 출근길부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에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한다. 출퇴근 시간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무료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경기와 인천 소재 대중교통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대신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안 된다.

예를 들어 경기 파주에서 경기 버스를 타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서울 버스로 환승한 뒤 종로까지 출근할 경우 요금은 경기 버스 탈 때 낸 1250원(경기 버스요금)이 된다. 서울 버스 환승 요금 200원은 면제된다. 반면 종로에서 서울 버스를 타 합정동에서 경기 버스로 갈아탄 후 파주 출판단지까지 출근한다면 버스요금은 250원이다. 서울 버스 기본요금인 1200원은 안 내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낸 승차요금 50원과 하차 때 부과된 거리당 요금 200원만 내면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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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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