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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친부·계모 형량은…때려죽였다면 최대 22년

고준희양 친부·계모 형량은…때려죽였다면 최대 22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2 14:20
업데이트 2018-0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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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5) 양을 폭행하고 야산에 매장한 뒤 태연하게 실종 신고 연기를 해 수사에 혼선을 준 친아버지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의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아버지와 계모 등이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시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학대치사죄까지 성립되면 최대 22년형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범죄의 병합 유무가 형량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준희(5)양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인 김모(61)씨.  연합뉴스
고준희(5)양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인 김모(61)씨.
연합뉴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친부 고모(37) 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 어머니 김모(62)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경찰의 통신기록과 행적조사에서 가담 정황이 밝혀졌다. 처음엔 자신 둘이서 아이를 매장했다고 주장한 고씨와 김씨도 뒤늦게 이씨의 가담 사실을 털어놨다.

시체유기 혐의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시신유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들 진술과 정황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량 부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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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됐다더니 이미 준희양 죽여 매장
실종됐다더니 이미 준희양 죽여 매장 고준희(5) 양 친아버지가 배포한 ‘거짓’ 실종전단지. 준희양은 이미 친부 고씨와 계모, 계모의 어머니에 의해 죽은 뒤 야산에 매장됐지만 아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위장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 수사는 이들 세 명의 거짓 진술과 실종 연기로 인해 초반에 큰 혼선을 빚었다. 준희양의 사망과 관련해 고씨는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밝혔지만 실제 준희양을 “손발로 때렸고 내연녀도 준희양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준희양의 시신은 화장한 상태다.
관건은 이들이 ‘학대치사죄’ 또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고씨를 추궁해 “4월쯤 손과 발로 준희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가 준희를 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확보해 이들을 학대치사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이들이 계속해서 폭행과 사망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씨 등은 “준희에게 밥을 먹였는데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졌다”는 사고사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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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친부 “손발로 때렸지만 안 죽였어”
고준희 양 친부 “손발로 때렸지만 안 죽였어” 친아버지에 의해 암매장된 고준희(5) 양의 장례식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의 모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빈소가 차려져있다. 가족들은 고준희 양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31 연합뉴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들 폭행이 준희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들이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학대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감형되더라도 세 가지 혐의가 합쳐지면 7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폭행이 준희양 사망 원인이라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아닌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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