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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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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할까…정인이 학대 동영상의 정체(종합)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할까…정인이 학대 동영상의 정체(종합)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진술 신빙성·인지능력 등 평가검찰, 재판부에 제출정체불명 ‘정인이 동영상’ 유포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심리분석 보고서가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1회 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도 알려져 있다. 행동 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런 분석 기법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될 때 주로 사용된다. 2018년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와 내연녀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을 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들고 흔들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때문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정인양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둔력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에서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다른 심리분석 방법인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과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주로 대상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하는 조사다. 과거 심신장애 주장을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에서 사용됐다. 검찰은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봤다. 반면 장씨는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이 정도 충격을 가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인지능력이 장씨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양씨가 심신미약 주장을 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판례상 심리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직접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장씨가 살인과 학대 고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재판에서 유무죄는 의사 및 주변 이웃들의 진술과 부검의 소견 등 객관적 증거들로 다투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현저히 충돌하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심리분석 결과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도 중형을 구형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 학대 동영상’ 유포…경찰 “우리나라 아닌 듯” ‘정인이 학대 동영상’이라는 아동학대 영상이 퍼져 조사에 나선 경찰이 정인 양과는 관련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에서는 한 여성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널리 공유됐다. 1분 28초 길이의 이 동영상에는 ‘이 X이 정인이 양모X, 쳐죽일 X’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위 파악에 나선 결과 정인양 사건과 무관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7월에도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동거녀, 죄책감·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고준희양 친부·동거녀, 죄책감·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고준희(5)양의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지검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친부 고모(36)씨와 동거녀 이모(35)씨에 대한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준희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해 1월 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또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발목을 강하게 여러 차례 짓밟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오르게 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거실에서 걷지도 못하는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동거녀 이씨도 작은방에서 준희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희양은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이튿날인 4월 26일 오전 호흡곤란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고준희양 친부 등 3명 구속 기소

    검찰이 고준희(5)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모친인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준희양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하게 다친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암매장’ 준희양, 숨지기 전까지 고통 속 기어다녀

    ‘암매장’ 준희양, 숨지기 전까지 고통 속 기어다녀

    친부와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다섯살 고준희양이 숨지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한 폭행을 당해 걸을 수 없어 죽기 전까지 바닥을 기어 다녔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은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으로 퍼졌고 다리 붓기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친부 고모(37)씨가 아픈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여러 차례 밟은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행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준희양이 숨진 지난해 4월 26일 전날인 25일 심각한 폭행과 골절에 이르는 상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검 결과를 분석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다음 주에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쯤 내연녀 모친인 김모(62)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고준희양 친부 집등 압수수색

    검찰이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의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의 고씨 자택, 내연녀 이모(36)집, 내연녀 모친 김모(62)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1일 해당 장소에서 준희양의 육아 기록, 고씨의 인터넷 사용 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팀이 전주지검 수사팀과 함께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고씨와 내연녀 등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재까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갑상선 장애 등이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4월 26일 숨지자 이튿날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시의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고준희양 사건 수사 난항…학대치사 혐의 결정적 단서 부족

    고준희양 사건 수사 난항…학대치사 혐의 결정적 단서 부족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내연녀가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의 어머니 김모(62)씨는 숨진 준희양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씨는 “4월 26일 오전에 준희가 죽은 것을 알고 김씨 집에 시신을 맡겼다. 시신 처리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튿날 준희를 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내연녀 이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준희양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그러나 이들 모두 준희양이 사망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숨진 준희양이 고씨와 이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것까지는 파악했으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도 친부 등에 의한 살해나 폭행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기한(10일)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준희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자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살해나 학대치사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4일 오전 준희양이 숨진 완주 한 아파트에서 우선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계모 형량은…때려죽였다면 최대 22년

    고준희양 친부·계모 형량은…때려죽였다면 최대 22년

    고준희(5) 양을 폭행하고 야산에 매장한 뒤 태연하게 실종 신고 연기를 해 수사에 혼선을 준 친아버지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의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아버지와 계모 등이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시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학대치사죄까지 성립되면 최대 22년형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범죄의 병합 유무가 형량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친부 고모(37) 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 어머니 김모(62)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경찰의 통신기록과 행적조사에서 가담 정황이 밝혀졌다. 처음엔 자신 둘이서 아이를 매장했다고 주장한 고씨와 김씨도 뒤늦게 이씨의 가담 사실을 털어놨다. 시체유기 혐의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시신유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들 진술과 정황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량 부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이들이 ‘학대치사죄’ 또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고씨를 추궁해 “4월쯤 손과 발로 준희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가 준희를 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확보해 이들을 학대치사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이들이 계속해서 폭행과 사망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씨 등은 “준희에게 밥을 먹였는데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졌다”는 사고사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들 폭행이 준희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들이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학대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감형되더라도 세 가지 혐의가 합쳐지면 7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폭행이 준희양 사망 원인이라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아닌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실종 신고 이유는 내연녀와 이별 때문

    고준희양 실종 신고 이유는 내연녀와 이별 때문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내연녀가 거짓 실종신고를 한 이유는 이들이 서로 헤어지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지난해 4월 27일 전날 숨진 준희양의 시신을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암매장을 한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8일 전주 아중지구대를 찾아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씨는 “전주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준희를 돌봤는데 11월 18일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실종 20일 만에 신고를 한 이유는 “완주 봉동에서 함께 사는 고씨와 심하게 다퉈 친정어머니한테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 전주 집에 오니까 준희가 없었다. 친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도 “당연히 이씨 어머니 집에 준희가 있을 줄 알았다. 실종은 생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 짜인 각본에 의한 연기였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내연녀와 결별을 마음먹은 고씨는 이혼 소송 중인 준희양 생모가 딸의 소재를 물어볼 것이 걱정됐다.고씨는 이씨에게 “지금까지는 준희가 전주 집에 있는 것으로 해뒀는데 우리가 헤어지면 분명 준희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며 거짓 실종신고를 제안했다. 준희양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들의 거짓 신고에 따라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경력 300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양 친부는 딸을 암매장한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내연녀와 함께 거짓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사체유기 혐의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 “손발로 때렸지만 안 죽였어” 살해 부인

    고준희양 친부 “손발로 때렸지만 안 죽였어” 살해 부인

    이미 숨진 아이가 마치 실종된 것처럼 연기를 펼쳤던 고준희(5) 양 친아버지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힌 뒤 딸이 숨지기 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며 연관성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친부 고모(37) 씨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완주군 자택에서 손과 발로 준희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때린 적은 있으나 폭행이 준희의 사망 원인은 아니다”며 “내연녀 이씨도 준희를 때리곤 했다”고 자신이 죽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폭행 강도와 부위에 대해선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이 직접 사인일 수 있다고 보고 고씨와 내연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숨지기 전 친아버지가 폭행…“손과 발로 수차례”

    고준희양 숨지기 전 친아버지가 폭행…“손과 발로 수차례”

    고준희(5)양이 숨지기 전 친부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친부 고모(36)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과 발로 준희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은 지난 4월쯤 전북 완주군 고씨 자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강도와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고씨는 내연녀 이모(35)씨가 준희양을 폭행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씨가 준희를 수차례 때려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고씨와 내연녀 이씨 폭행은 생모가 이들에게 준희양 양육을 맡긴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폭행이 준희양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양 사망 당일에도 폭행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씨가 진술한 폭행이 준희양 사망에 직접적 원인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도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도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전북 전주의 ‘고준희(5)양 사망 유기’ 사건과 관련해 친아버지 내연녀 이모(35·여)씨가 31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전주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친부 고모(36)씨와 자신의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쯤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숨진 준희양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놀러 가서 준희양이 없는 것을 알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어머니 김씨도 “준희양의 친부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지만, 딸(이씨)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준희양의 친부인 고씨의 진술은 이 둘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이씨도 시신 유기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도 사전에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준희양 유기 과정과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사망 원인 밝혀질까…외부 충격 사망 가능성

    고준희양 사망 원인 밝혀질까…외부 충격 사망 가능성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고준희(5)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3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준희양의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기 위해 친부인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 내연녀의 어머니 김모(61)씨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시신유기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준희양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연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과수 마저 준희양 시신을 1차 부검한 결과 ‘사망원인 판단불가’ 결과를 통보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국과수의 1차 부검에서 준희양 갈비 뼈 3개가 부러진 것으로 드러나 외부 충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과수는 뼈가 부러진 위치가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이라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거나 아예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해 외부 타격에 의해 심한 부상을 입고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가 밝힌 골절은 시신의 부패로 인한 불명확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생존 당시 뼈가 부러졌는지 사후에 골절됐는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뒤에 실종사건으로 자작극을 벌였고 사망 당일 119 신고나 병원 진료기록이 없으며 실종사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아 준희양 죽음이 양육인들에 의한 강력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29일 재조사 과정에서 “4월 26일 오전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준희의 상태가 안좋아 이씨의 어머니 김모씨가 살고 있는 전주시 인후동 원룸으로 데려갔으나 차에 태울 당시 이미 호흡이 멎은 상태였다”고 초기 진술을 번복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준희양이 숨질 당시 고씨의 내연녀 이씨가 봉동읍 자택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해 경찰 수사가 학대치사 쪽으로 급선회 했다. 고씨는 애초 8개월 전인 4월 26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인후동 내연녀 어머니의 집에서 입에 토사물을 물고 숨져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쯤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는 “준희양의 사망과 유기에 내연녀가 적극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지난 2월과 3월 준희양이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입에 토사물을 물고 사망했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보인다”며 내연녀에 의한 학대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또 내연녀 어머니가 경찰수사에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학대행위를 저지른 딸의 잘못을 감춰주기 위한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내연녀 이씨는 시신유기 당일 고씨와 1시간 가량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 학대치사와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찰 수사 관계자도 “준희양이 내연녀의 아들(6)과 매일 싸워 집안이 시끄러웠고 자폐,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있어 보호자가 필요하며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여서 친부와 내연녀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여겨 학대치사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고준희(5)양의 친부 고모(36)씨와 고양의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연녀 이모(35)씨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이씨에게 “왜 준희가 숨진 지 8개월이 지나 실종신고를 했느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 등을 했지만 이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취재진은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며 재차 심경을 물었지만, 이씨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 양 친부, 실종신고 후 거짓 연기…‘제발 딸 찾아달라’ 울먹여

    고준희 양 친부, 실종신고 후 거짓 연기…‘제발 딸 찾아달라’ 울먹여

    고준희(5) 양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고모(36)씨가 고준희양의 실종신고를 한 뒤에도 줄곧 거짓 연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씨는 내연녀 이모(35·여)씨와 함께 경찰을 찾아 ‘제발 딸을 찾아달라’며 울먹였다. 또 직장 동료들에게 고준희양의 실종 전단을 나눠주기도 했다. 3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는 지난 8일 집 근처 지구대를 찾아와 “우리 딸이 지난달 18일부터 사라졌다. 꼭 좀 찾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갔다. 이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타는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은 기억했다. 고씨는 지구대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일관했고, 내연녀 이씨도 준희 양과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실종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딸이 없으면 못 산다’며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이 실종 경보를 발령한 다음에도 거짓으로 일관했다. 친부 고씨는 자신이 다니는 완주 한 공장 직원들에게 “딸을 잃어버렸다. 비슷한 애를 보면 말해달라”며 실종 전단을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가족을 향할 때도 고씨와 이씨는 태연함을 유지했다. 고씨는 ‘실종 신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경찰 추궁에 “딸을 잃은 내가 피해자냐. 아니면 피의자냐”며 “이런 식으로 대하면 협조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씨 역시 “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느냐. 그런 건 물어보지 말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고씨는 실종 경위를 물을 때마다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준희 양 병원 진료기록이 너무 없다’ 등 불리한 질문을 하면 되레 화를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 고씨와 이씨의 어머니 김모(61·여)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고씨와 함께 준희 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내연녀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 등 2명 구속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친부 고씨와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준희양 시신을 군산 내초동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함께 준희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내연녀 이모(35·여)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의 아파트서 숨졌다

    실종된 줄 알았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고준희(5)양의 사망 장소와 시기가 친부 고모(36)씨의 최초 진술과 달라져 수사가 급선회하고 있다. 30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준희양은 지난 4월 26일 오전 완주군 봉동읍 친부의 아파트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월 26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인후동 고씨 내연녀 이모(35)씨의 어머니 김모(61)씨의 집에서 자연사 했다는 주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특히 준희양이 숨을 거둘 때 내연녀 이모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씨와 이씨가 준희양의 상태가 좋지 않자 아이를 태우고 내연녀 어머니 집으로 이동했으나 차에 태웠을 때부터 숨이 멎은 상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미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멎은 준희양을 김씨에게 맡기고 태연히 일을 하러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친부와 내연녀가 준희양을 학대치사에 이르게 하고 일단 김씨 집에 옮긴 뒤 자연사 했다는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도 이모씨가 준희양이 숨을 거둘 때 친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30일 이씨를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고씨와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쯤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숨진 준희양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준희양이 숨질 당시 이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파악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들의 학대치사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고준희양 친부 “아이 숨질때 함께 있었다”…내연녀 긴급체포

    고준희양 친부 “아이 숨질때 함께 있었다”…내연녀 긴급체포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5)양을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친아버지 고모(36)씨가 아이가 숨질 당시 내연녀 이모(35)씨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전주덕진경찰서는 고양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고씨와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숨진 준희양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준희양이 숨질 당시 이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씨의 주장과 달리 이씨는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파악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정확한 내막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속보]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긴급체포…‘시신유기’ 혐의

    [속보]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긴급체포…‘시신유기’ 혐의

    실종된 고준희(5)양을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친아버지 고모(36)씨에 이어 내연녀 이모(35)씨가 긴급체포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고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파악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정확한 내막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고씨와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숨진 준희양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고준희양 학대치사 가능성… 막 내린 8개월 자작극

    고준희양 학대치사 가능성… 막 내린 8개월 자작극

    내연녀母 “2월 뇌진탕… 토하다 숨막혀” 시신 유기 후 이웃에 생존한 척 거짓말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고준희(5)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딸을 버린 친아버지 고모(36)씨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다 거듭되는 경찰 추궁에 지난 28일 “내가 준희를 묻었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덕진경찰서는 고씨 진술에 따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야산을 수색해 7시간여 만인 29일 오전 4시 45분쯤 고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날 토사에 기도가 막히면서 숨진 고양을 차 트렁크에 싣고 야산으로 가 땅을 30㎝가량 파고 시신을 보자기에 싸서 묻었다. 옆에는 고양이 생전 좋아했던 인형도 같이 뒀다. 이 야산은 고씨의 부모가 묻혀 있는 선산이다. 경찰은 고양이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날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모(35)씨의 어머니 김모(61)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임의동행 형태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을 시신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를 조사한 결과 시신 유기에는 책임이 있지만 고양을 직접 학대하거나 살해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폐와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앓던 고양이 내연녀 아들(6)과 매일 싸워 집안이 시끄러워지자 행복한 생활의 장애요인으로 여겨 학대치사했을 것으로 본다. 현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켜 침대에 뉘어 주었는데 토하면서 기도가 막혀 숨진 것 같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도 집에 돌아와 보니 고양이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고양 사망과 유기에 내연녀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양이 양육인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교수는 “고양이 내연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점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내연녀가 학대를 저지르고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가 이를 감싸 주려고 개입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씨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딸의 잘못을 감춰 주기 위한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고양이 2, 3월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는데 입에 토사물을 물고 사망했다는 내연녀 어머니의 진술을 감안할 때 연관성이 있다”며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도구로 상처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분석했다. 고양의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오는 1주일쯤 뒤에 밝혀질 전망이다. 고씨와 내연녀 등은 고양 시신을 유기한 뒤 철저한 연기와 거짓말로 이웃을 속이고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고양을 돌보던 김씨에게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60만∼70만원을 입금했고 집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진열했다. 김씨는 고양 생일인 7월 22일에 미역국을 끓여 이웃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고씨와 내연녀 이씨가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집을 비운 동안에 고양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거짓말에 속은 경찰은 3000여명의 인력과 헬기, 수색견, 고무보트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실종 고준희양’ 친부, 딸 시신 차 트렁크에 싣고 가서 야산에 유기(종합)

    ‘실종 고준희양’ 친부, 딸 시신 차 트렁크에 싣고 가서 야산에 유기(종합)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5)양이 이미 8개월 전에 친아버지와 내연녀의 어머니에 의해 유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전북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8시쯤 준희양의 친부 고모(36)씨가 “숨진 준희를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을 수색한지 7시간여 만에 30㎝ 깊이의 구덩이 속에서 싸늘한 주검을 발견했다. 고씨가 준희양을 유기했다고 털어놓은 시점은 무려 8개월 전인 지난 4월 27일이다. 그는 자신과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4월 26일부터 27일 사이 행적을 묻자 범행을 실토했다. 이들 진술을 종합하면 고씨는 4월 26일 오후 김씨에게 “병원 진료를 부탁한다”며 준희양을 맡겼다. 하지만 고씨가 이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원룸에 도착했을 때 준희양은 입에서 토사물을 쏟은 상태였다. 준희양은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이날 오후 11시쯤 숨을 거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준희양을 김씨 차량 트렁크에 싣고 차편으로 50여분 거리인 군산의 매장 현장으로 떠났다. 둘은 이튿날 오전 1∼2시 사이 군산 한 야산에 도착한 뒤 1시간 30여분 간에 걸쳐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준희양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범행 후 김씨를 원룸에 내려주고 태연하게 자신의 완주군 봉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씨 내연녀인 이모(35)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는 “준희가 숨지면 생모와의 이혼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유기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경찰은 이 두명을 긴급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내연녀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준희양 실종 수사는 고씨 내연녀 이모(35)씨가 지난 8일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인력 3000여명과 수색견, 헬기 등을 동원해 준희양이 실종된 원룸 반경 1㎞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한편 의심이 가는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고씨와 이씨, 이씨 어머니이자 준희양 양육을 책임진 김모(61)씨를 압박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올해 초 고씨와 김씨가 함께 군산을 다녀온 사실을 파악한 경찰의 집중 추궁에 고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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