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통 모두 없애고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공중화장실 휴지통 모두 없애고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1-01 22:26
수정 2018-01-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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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행정제도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창업벤처 지방세 감면 연장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제

새해에는 공중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전기자전거도 기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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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주민생활 편의와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3개 분야로 나눠 1일 공개했다.

우선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를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단체가 자율로 설치했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된다.

3월 22일부터는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자전거로 시속 25㎞ 이상 운행하면 전동기가 멈추는 방식에 한해서다.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1MB 이상 자료일 경우 1MB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7월부터는 해외체류 신고를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한 행정제도로는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제도’가 관심을 모은다. 1월부터 사회 재난 피해 국민에게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과 같이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한다.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 안전정보를 제공하던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과 산업, 보건, 사고 등 4개 영역이 추가돼 미세먼지와 동파가능지수, 교통돌발정도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5월부터 특별재난구역 선포 대상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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