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살해범 이달 초·중순 송환된다…절차 마무리

용인 일가족살해범 이달 초·중순 송환된다…절차 마무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1:27
수정 2018-01-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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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무부, 한국 법무부 범죄인 인도 청구 승인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모(35)씨가 이르면 이달 초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가 뉴질랜드 당국의 승인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1일 법무부와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무부는 최근 김씨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최종 승인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이 조약에 근거해 우리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뉴질랜드 측에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노스 쇼어 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 인도심사 재판을 열어 인도를 결정했다.

이후 조약의 마지막 절차로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김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명령, 현재 일정 조율 등 양국 법무부 간 실무 협의만 남은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법무부와 인도 날짜 등에 대해 협의 중인데 시간이 걸리는 절차는 모두 끝나 이르면 1월 초순 아니면 중순께 김씨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및 살인)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사흘 뒤 아내와 2세·7개월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 전 뉴질랜드에서 벌인 절도 사건 용의자로 현지 당국에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달 1일 뉴질랜드 법원에서 열린 절도 사건 재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앞서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절도 사건에 대한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속돼 있다.

김씨가 체포된 뒤 아내 정모(32)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1일 자진 귀국했으며, 김씨의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열린 자신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주범인 김씨가 국내 송환을 앞둔 만큼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김씨 송환 이후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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