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우병우’ 이틀째 조사…광주교육감 20일 참고인 출석

‘구속 우병우’ 이틀째 조사…광주교육감 20일 참고인 출석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9 09:41
수정 2017-1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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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일 구속수사하고 내년 초 기소 방침…보강수사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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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 이후 이틀째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9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18일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찰 등 자신의 핵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도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 과학계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 사실 자체는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여러 조사는 자신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과 우 전 수석의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앞서 기소된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연일 조사가 어려운 만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총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보강 조사를 거쳐 내년 초 그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진보 성향 교육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20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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