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이라고 안 해” 동료의원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형

“왜 형이라고 안 해” 동료의원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3:37
수정 2017-1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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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장소로 가던 중 휴게소에서 술에 취해 동료 시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A(63)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2시께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같은 시의회 소속 B(59) 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한 뒤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선인 A 의원은 재선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 의원에게 “왜 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따지다가 폭행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나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 등을 보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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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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