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확정…“진술 믿기 어려워”

‘7억 뇌물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확정…“진술 믿기 어려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0:44
수정 2017-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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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가 ‘돈 줬다’며 고소…“돈 준 시기 등 전후 사정과 안 맞아”

건설사 대표의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7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5급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5급 공무원 이모씨(5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남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등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건설사 대표 A씨에게서 압구정동 아파트 등 총7억7천479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건물을 짓는 A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친분을 만든 뒤 각종 건축 관련 민원을 들어주며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봤다.

이씨는 또 2010년 11월 건축허가대장 등 강남구청 건축과 공용서류 2권을 A씨에게 건네준 혐의(공용서류은닉)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핵심 증거인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이씨가 자신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시켜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6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상 뇌물공여자인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가 뇌물수수죄보다 짧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1, 2심은 “A씨가 돈을 준 시기를 계좌 거래내역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전후 사실이 맞지 않은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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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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