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눈’…서울서 정오~오후 3시까지 눈 날릴 듯

오늘 ‘첫눈’…서울서 정오~오후 3시까지 눈 날릴 듯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0 14:09
수정 2017-11-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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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첫눈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꽁꽁
꽁꽁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9일 경기 양주시 북한산 자락의 한 계곡에 고드름이 길게 뻗어 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이날 제주도 한라산에는 첫눈이 내려 상고대가 하얗게 피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기상청은 20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오후 한때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서울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1㎝ 미만의 눈이 내려 올해 처음으로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앞서 이달 17일 첫눈이 관측됐지만, 흩날리는 눈이어서 쌓이지는 않았다.

유희동 기상청 예보국장은 “1㎝ 정도의 눈은 비로 따지면 1㎜에 해당할 만큼 적다”면서 “겨울이 아니면 빗방울로 처리하겠지만, 고심 끝에 1㎝ 적설로 예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낮 동안이라 빗방울이나 진눈깨비로 내릴 수도 있지만, 눈이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번 눈이 교통 상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얕게 쌓이는 만큼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서울시 등 방재 당국에 통보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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